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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관 자선단체 실업세 의무 심리

연방대법원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자선단체에게 직원들의 실업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심리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부터 변론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주에서는 종교단체의 실업세를 면제하고 연방법에서도 종교 학교의 실업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종교기관 운영 자선단체의 실업세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은 없다.     논란은 위스콘신주에 있는 비영리단체 디오세스 수피리어 가톨릭 자선단체가 직원들을 위한 실업세 납부 면제를 주정부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스콘신주 노동위원회는 이 단체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면제 신청을 거부했다.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이 단체는 "복음의 가치를 반영하고 교회의 도덕적 가르침을 통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 인종과 성별, 종교에 구별을 두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 채용에서는 종교를 고려하지 않으며 자선활동도 다른 종교 구성원에 대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 단체의 활동이 대부분 세속적이라고 판단했다. 단체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권하거나 종교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 실업세에서 종교기관으로 면제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 자선단체는 위스콘신주의 결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침해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즉시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초에 변론을 들을 예정이며 6월 말까지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종교기관 자선단체 종교기관 자선단체 가톨릭 자선단체 종교기관 운영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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